상담소 2006.04.22 1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회사에서의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입니다. 귀하께서 2004년도에 회사(약국)을 퇴직하셨다면 이미 수급기간이 종료되었기에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일부의 제한된 퇴직사유로 퇴직할 때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니다. 약국에서 출산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퇴직사유로 인정되지만, 일반적인 양육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으로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런게 있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큰아이 육아때문에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아르바이트로 약국에서 전산일을 했습니다. 예전에 노동부 사무소에서 국비지원 컴퓨터 교육을 받고 취직을 한것이지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2년 다니다가 2004년 둘째를 출산하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산일은 당장 사람이 있어야하기에 저의 공백을 비워둘수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아이 유치원과 학원을 보내고 둘째 육아하면서 집에 있답니다.
>그전에 다니던 약국에 재 취업을 하려고 하니 저 그만두고 다음으로 온사람이 근무를 종일하닌까 안된다고 하더군요.
>당장 근무를 하고 싶어도 둘째가 아직도 모유를 먹고 있어서 종일 지켜보고 돌봐야하기에 재취업도 못하는 실정이랍니다.
>혹시 실업 급여 자격 신청을 하면 자격이 되는지 알아봐주세요.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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