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2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출산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출산휴가)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일이후 "계속하여 (달력상의 날짜가) 중단됨없이"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형태처럼 출산일 당일과 이후 15일간의 출근,근무한 이후 다시 90일간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출산휴가급여 수령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은, 비록 출산일(5.15) 이후 15일간의 업무수행이 불가피하다면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출산일(5.15)부터 계속하여 8.15경까지 90일간 계속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즉, 5.15~31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다고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월 15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우선적용사업장에 속하는 20인미만의 제조,도소매회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출산직후 바로 휴가를 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후 2-3일은 월차휴가로 쉬고
>바로 5월 말일까지 출근하고 산전후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기본급은 160만원입니다.
>회사에서는 6월 1일부터 90일 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1. 고용안정센타에서 6월 1일부터 휴가로 인정하여
>그 90일에 관한 휴가급여 135만원을 3회 지급
>받을수 있나요???
>2. 아니면 출산일로 부터  5월 말일까지 출근한 일수 (대략 15일정도)는 빼고
>나머지 75일정도에 대해서만 고용안정센타에서 지급이 되는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
>3. 그리고 제가  계속 출근하다가 출산하여 출산당일부터 쉬게 되면
>그날부터 90일은 고용안정센타에서 급여가 나오는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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