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운 경영사정으로 기존의 한 사업부문을 정리를 합니다.(이익이 나지 않아 결국엔 사업을 정리를 합니다.)
분사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회사는 직원에게 분사하는 회사로 이직을 할 것인지
회사에 잔류 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는 본인에 선택에 맡겼습니다.
잔류하겠다고 하면 회사는 받아들이겠다는 원칙이죠..
1. 이 경우 회사의 사업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게 맞는지요? (법조항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2. 회사에 남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개인의 의사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퇴사하겠다고 할 경우 이 경우 퇴사사유는 무엇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3.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명예퇴직위로금을 회사가 지급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위로금 지급에대하여 사규에 명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별도의 품의를 통해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분사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회사는 직원에게 분사하는 회사로 이직을 할 것인지
회사에 잔류 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는 본인에 선택에 맡겼습니다.
잔류하겠다고 하면 회사는 받아들이겠다는 원칙이죠..
1. 이 경우 회사의 사업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게 맞는지요? (법조항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2. 회사에 남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개인의 의사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퇴사하겠다고 할 경우 이 경우 퇴사사유는 무엇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3.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명예퇴직위로금을 회사가 지급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위로금 지급에대하여 사규에 명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별도의 품의를 통해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