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제출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주민등록상과 제가 지금거주하는데가 틀린데
>아무지역에서나 신청해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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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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