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2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분사는 일종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정리해고의 사유는 인정도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리해고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정리해고 그자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바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만 정리해고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절차(30일전 통보)가 있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정리해고조치 이전에 퇴직하는 것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명예퇴직 발표에 있어 그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이며, 회사의 구체적인 명예퇴직, 희망퇴직자 모집 등에 응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반드시 그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그러한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면서 시작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퇴직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인정됩니다.

정리해고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개한 곳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어려운 경영사정으로 기존의 한 사업부문을 정리를 합니다.(이익이 나지 않아 결국엔 사업을 정리를 합니다.)
>분사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회사는 직원에게 분사하는 회사로 이직을 할 것인지
>회사에 잔류 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는 본인에 선택에 맡겼습니다.
>잔류하겠다고 하면 회사는 받아들이겠다는 원칙이죠..
>
>1. 이 경우 회사의 사업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게 맞는지요? (법조항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
>2. 회사에 남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개인의 의사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퇴사하겠다고 할 경우 이 경우 퇴사사유는 무엇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
>3.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명예퇴직위로금을 회사가 지급하고자 할 경우 명예퇴직위로금 지급에대하여 사규에 명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별도의 품의를 통해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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