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1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을 계산함에 있어 출산휴가기간(90일)중 1일째부터 60일째의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출산일이 2006.5.5이고, 출산휴가개시일이 5.1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를 5.1에 개시하면 이후 60일까지인 6.29까지의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그리고 귀하의 입사일 2006.1.26부터 출산휴가개시전일인 4.30까지 95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두기간을 합산한 95일+60일 = 155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출산휴가급여신청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그런데,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함께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비록 155일이라고 하더라도 종전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25일이상 있어 두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이라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1월 26일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180일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임신중입니다
>예정일은 2006년 4월 말에서 5월 초입니다.
>제가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되려면 2006년 7월 24일경이 됩니다.
>
>질문 1. 산전후휴가가 3개월인데, 그 휴가기간 3개월도 180일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의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2. 제가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언제부터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지금 만삭인데..혹 날짜수 모자를까봐 겨우겨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 휴가계를 내야하는데 날짜를 언제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질문 3. 만약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게 된다면 저의 경우 언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7월 24일이후에 가능한가요?
>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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