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y2606 2006.05.12 11:40
당회사는 휴대폰연구개발업체로 관행적으로 포괄적 임금역산제 형식을 띄고 있으며
휴가로는 여름에 3~5일의 휴가가 전부, 연장수당 없음(일 평균연장근로시간 3시간내외)

현실1. 연장근로시간이나 연월차가 얼마나 급여에 반영되었는지 근거 없음(사규 및 취업규칙, 연봉계약서등)
  -단지, 휴가와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었다고만 함.

현실2. 급여명세서상에도 기본급은 314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10만원이 전부임.
-휴일이나 연차를 급여에 포함되었다면 수당항목에 기록되어야 하나 수당항목에는 0으로 기재되어 나옴.

현실3. 연장근로수당대신, 교통지원비 명목으로 퇴근후 19:00부터 시간당 2,000원씩 새벽02:00까지만 카운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월 평균 교통지원비조로 20만원 정도씩을 받고 있음.--저는 연장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니 예외로 봐주세요.^^;;

문의::
1...아직 대부분의 직원들이 휴가를 하나도 사용치 않은 상황에서 올 7월부터 주5일근무제 시행대상 기업이 되는데 휴가는 어찌되나요?
...이제껏 여름휴가밖에는 없었는데..나머지 부분은 급여에 포함되어있다는데..올7월부터 대체 몇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사용할수 있는건가요?
2...제가 보기에는 사규나 연봉계약서도 개정해야할것 같은데..주 5일근무제 도입해도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3...종업원대표와의 협의도 없이(노사협의회만 있음) 몇일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는지 몇시간의 연장근무가 포함되어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채(인사담당자도 모른데요^^;;) 관행적으로 내려오다보니 그리된것 같은데 이제라도 협의서를 만드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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