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21 0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역산제 방식의 근로계약(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즉 임금의 구성요소 중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 등 법이 정한 최소한의 요소들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구성요소의 각 항목과 그 구체적인 금액(또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금총액에 각종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형식이 구체적이지 못한 포괄임금정산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질문하신 각종의 문제점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포괄임금정산계약에서의 임금의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기준(임금중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월차수당이 얼마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40시간제도하에서의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임금을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란 반드시 노동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협의회도 근로자대표로 인정됩니다. 노조가 없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주축으로 이와관련한 문제를 회사에 제기하고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이번 기회를 통해 포괄임금에 포함된 각종의 수당부분을 제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회사는 휴대폰연구개발업체로 관행적으로 포괄적 임금역산제 형식을 띄고 있으며
>휴가로는 여름에 3~5일의 휴가가 전부, 연장수당 없음(일 평균연장근로시간 3시간내외)
>
>현실1. 연장근로시간이나 연월차가 얼마나 급여에 반영되었는지 근거 없음(사규 및 취업규칙, 연봉계약서등)
>  -단지, 휴가와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었다고만 함.
>
>현실2. 급여명세서상에도 기본급은 314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10만원이 전부임.
> -휴일이나 연차를 급여에 포함되었다면 수당항목에 기록되어야 하나 수당항목에는 0으로 기재되어 나옴.
>
>현실3. 연장근로수당대신, 교통지원비 명목으로 퇴근후 19:00부터 시간당 2,000원씩 새벽02:00까지만 카운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월 평균 교통지원비조로 20만원 정도씩을 받고 있음.--저는 연장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니 예외로 봐주세요.^^;;
>
>문의::
>1...아직 대부분의 직원들이 휴가를 하나도 사용치 않은 상황에서 올 7월부터 주5일근무제 시행대상 기업이 되는데 휴가는 어찌되나요?
> ...이제껏 여름휴가밖에는 없었는데..나머지 부분은 급여에 포함되어있다는데..올7월부터 대체 몇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사용할수 있는건가요?
>2...제가 보기에는 사규나 연봉계약서도 개정해야할것 같은데..주 5일근무제 도입해도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3...종업원대표와의 협의도 없이(노사협의회만 있음) 몇일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는지 몇시간의 연장근무가 포함되어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채(인사담당자도 모른데요^^;;) 관행적으로 내려오다보니 그리된것 같은데 이제라도 협의서를 만드는게 맞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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