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18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는 상황이라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을 상위한다면 추가적인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또한 최초 계약시(구두계약포함) 일일 12시간 근로를 전제로 계약을 하였다면 연봉기준이 일일 12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체불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도덕한 사용주와 그 경영자들간의 잘못된 체계속에서
>말없이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만... 금번에 제가 원치않는 인사명령에 의거하여 저와 경영주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제가 이 직장에 3년 넘게 일해 온 현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오전 08:00 ~ 20:00까지 주*야 2교대 맞교대로 근무를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직원은 대략(?) 100명도 훨씬 넘습니다.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2교대입니다만, 기타 관리직은 주간 만 12시간 일하는 체계입니다.
>
>저는 관리직 총무업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생산공정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똑같이 저희 관리직도 하루 12시간씩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직이란 이유로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동료들은 연장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처음 입사할 때의 근로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구요.
>단지 하루에 12시간씩 일한다는 조건만 설명들었을 뿐입니다.
>급여 금액이 일일 기준하여 월 22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도 제대로 설명 못 듣고 취업이 우선이란 생각에 직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근무를하면서 말 한마듸 못한것은 해고등의 불이익을
>받을까봐서 그것이 겁이나서 그랬던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오늘.
>해당 노동부에가서 근로감독관에게 상의하였더니 그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일일 8시간 이외의 연장수당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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