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06년4월1일자로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연차를 1년 만근시 15일로 정하고 있고 2년에 1일 가산이 됩니다. 최대 연차일수는 25일이고요..
제가 97년 5월20일에 입사를 했는데 올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일근무제 시행전 연차와 시행후 연차 를 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로 기준법(주5일근무제)을 적용 하게 되면 시행전 연차는 바뀐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계산 방법으로 적용해야되는것인지요?...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연차를 1년 만근시 15일로 정하고 있고 2년에 1일 가산이 됩니다. 최대 연차일수는 25일이고요..
제가 97년 5월20일에 입사를 했는데 올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일근무제 시행전 연차와 시행후 연차 를 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로 기준법(주5일근무제)을 적용 하게 되면 시행전 연차는 바뀐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계산 방법으로 적용해야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