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31 1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참고바랍니다.

1997.5.20~1998.5.19 근무에 대해 98.5.20에 10개 발생(1년차)
1998.5.20~1999.5.19 근무에 대해 99.5.20에 11개 발생(2년차)
1999.5.20~2000.5.19 근무에 대해 00.5.20에 12개 발생(3년차)
2000.5.20~2001.5.19 근무에 대해 01.5.20에 13개 발생(4년차)
2001.5.20~2002.5.19 근무에 대해 02.5.20에 14개 발생(5년차)
2002.5.20~2003.5.19 근무에 대해 03.5.20에 15개 발생(6년차)
2003.5.20~2004.5.19 근무에 대해 04.5.20에 16개 발생(7년차)
2004.5.20~2005.5.19 근무에 대해 05.5.20에 17개 발생(8년차)
2005.5.20~2006.5.19 근무에 대해 06.5.20에 19개 발생(9년차)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2006.5.20~2007.5.19 근무에 대해 07.5.20에 19개 발생(10년차)<--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가 06년4월1일자로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연차를 1년 만근시 15일로 정하고 있고 2년에 1일 가산이 됩니다.  최대 연차일수는 25일이고요..
>제가 97년 5월20일에 입사를 했는데 올해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일근무제 시행전 연차와 시행후 연차 를 어떻게 계산해야되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로 기준법(주5일근무제)을 적용 하게 되면 시행전 연차는 바뀐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계산 방법으로 적용해야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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