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신랑은 35명가량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회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 또는 여태까지 사용못한 연차금액을 지불하라는 말을 하면 그 회사 관리자는 무조건 연차는 없다고만합니다. 그리고 납품하는 기사로 있는 터라 통신비 보조받고있는데 그 금액을 구두로 계약한 금액에 포함을 해서 월급을 줍니다. 예를들어 150만이면 급여 147만에 통신비 3만 해서 150을 맞춰줍니다.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원들은 연차보장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