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1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사업주가 재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수가 20인이상이라면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1년에 15일,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연차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주에게 직접청구하되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노동부 진정이 어렵다면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최종 3년분에 한합니다.)

2. 월고정급여액을 결정(150만원)하고 그 급여액 중 일부(3만원)을 통신요금명목으로 포함시켜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합당한 경우라 볼수는 없습니다. 개인사용 통신요금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업무상 사용한 통신요금이라면 실비변상차원에서 별도 설정하여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통신요금 전체중 얼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업무상비용인지 알수 없다면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급여중 일정금액을 실비변상금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랑은 35명가량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회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 또는 여태까지 사용못한 연차금액을 지불하라는 말을 하면 그 회사  관리자는 무조건 연차는 없다고만합니다. 그리고 납품하는 기사로 있는 터라 통신비 보조받고있는데 그 금액을 구두로 계약한 금액에 포함을 해서 월급을 줍니다. 예를들어 150만이면 급여 147만에 통신비 3만 해서 150을 맞춰줍니다.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원들은 연차보장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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