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퇴직금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노사합의"란,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1) 퇴직연금제를 시행일 이전 기간으로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방안, 2)퇴직연금제 실시이후부터 적용하되, 시행일이전의 퇴직금은 추후에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3)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만, 3)의 경우에는 개별근로자마다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 퇴직연금제란 현재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연령(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시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근로자의 수급권보호 때문입니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 퇴직금을 사내에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도 잃고 퇴직금도 떼이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을 장부상의 적립이 아닌 실질적립, 사내적립이 아닌 사외적립하는 제도를 확보함으로써, 퇴직시 회사사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연봉제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의 개정(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개정 포함)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연봉제실시에 대해 근로자들이 부정적인 의견이라면 취업규칙 개정 및 단체협약 개정과정에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면 됩니다. 연봉제도입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8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액 국가보조금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적립금도 1/12의 금액으로 보조금에 의해 적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적립금이 부족(적자)하다는 이유로  시설장(원장)은  현재 적립된 금액을 전 직원에게 분할 지급한 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단체협약에는 연금제도라는 문구는전혀 삽입된 바 없습니다.
>문 1. 이 때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전 직원에게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적립금이 전무(제로)한 상태에서  연금제도를 시도할 수 있으며
>   2. 연금제도와 일시금제도의 차이점(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단, 현재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봉제까지 도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   3.사회복지시설에서는 대부분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원장은 도입하려고 합니다
>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수발 (케어)이 주 업무인데 성과급 등이 포함된 연봉제 도입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세요
>   4. 끝으로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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