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1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98.3.~1999.2.까지 1년간 개근한 경우, 1999.3.~2000.2.까지 10개(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1999~2000는 마찬가지로 11(2년차)
2000~2001는 마찬가지로 12(3년차)
2001~2002는 마찬가지로 13(4년차)
2002~2003는 마찬가지로 14(5년차)
2003~2004는 마찬가지로 15(6년차)
2004~2005는 마찬가지로 16(7년차)
2005~2006는 마찬가지로 17(8년차)
2006.3.~2007.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 개근하나 경우, 2007.3.~2008.2.까지 18개(9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08.3.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주44시간제 적용시기이므로 구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2007.3.~2008.2.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8.2.~퇴직일까지 19개(10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꼬,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주40시간제 적용시기이므로 신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되지만, 구법에 따른 경우이건 신법에 따른 경우이건 10년차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19개로 동일합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청구일로부터 3년간분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08.9.1.을 기준으로 한다면, 3년이내의 시기인 2005.9.1.부터 발생한 연차수당 16일+17일+18일+19일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차례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1998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8월30일자로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읍니다.저희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자로 주5일근무제도입을하였으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상근무는 하는 사업장입니다.
>제가 올해 쓸수있는 년차가 몆개인지 그리고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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