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급여일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급여일이 매월 10일인것과 관계없이, 퇴직일(7.17.)로부터 14일이내의 시기인 7.31.까지 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7.31.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미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하였고 퇴사하기 4일 전인 7월14일에 17일 목요일까지
>하겠음을 알렸습니다.
>
>근무 중 6월26일부터 6월30일까지 급여는 받는 총 급여/30을 하여 받았습니다.
>퇴사하는 날 "남은 급여는 될수 있는 대로 빨리 입금하며 매월 10일이 급여일"이라고 하여
>어제 11일 전화하였으나 12일 안으로 입금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서두르는 걸까요?
>
>급여일이 지났음에도 미안해 하지 않고 당연으로 알고 오히려 막말을 하며
>"야! 오늘 안으로 입금한다고 했잖아" 하는데 지금 오후8시가 넘었습니다.
>입사 시 제일 먼저 요구한 계좌번호와 등본인데 계좌번호를 묻습니다.
>근무 시에도 늘 말만 앞세워서 불안한 마음때문인가요?
>
>아직 하루는 지나가지 않았지만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수습기간중이여서 4대보험적용이 안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급여일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급여일이 매월 10일인것과 관계없이, 퇴직일(7.17.)로부터 14일이내의 시기인 7.31.까지 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7.31.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미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하였고 퇴사하기 4일 전인 7월14일에 17일 목요일까지
>하겠음을 알렸습니다.
>
>근무 중 6월26일부터 6월30일까지 급여는 받는 총 급여/30을 하여 받았습니다.
>퇴사하는 날 "남은 급여는 될수 있는 대로 빨리 입금하며 매월 10일이 급여일"이라고 하여
>어제 11일 전화하였으나 12일 안으로 입금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서두르는 걸까요?
>
>급여일이 지났음에도 미안해 하지 않고 당연으로 알고 오히려 막말을 하며
>"야! 오늘 안으로 입금한다고 했잖아" 하는데 지금 오후8시가 넘었습니다.
>입사 시 제일 먼저 요구한 계좌번호와 등본인데 계좌번호를 묻습니다.
>근무 시에도 늘 말만 앞세워서 불안한 마음때문인가요?
>
>아직 하루는 지나가지 않았지만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수습기간중이여서 4대보험적용이 안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행이도 이곳에 글남기고 2틀후에 (연휴시작되기전날) 입금해주었습니다.
12일에 들어오지 않아 13일 회사에 걸어 직원에게 메모를 남겼어요.
그 다음날 14일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운 휴일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