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처남이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에 2007년 3월에 입사를 하였으나
정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것은 5월4일인데 한 300백정도만 받고 지금까지 월급을 받지 못하여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액을 친구와 서로 말로만 하여 뭐로 증명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007년 7월부터 250만원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받기로 하였는데 노동부에는 급여를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100만원으로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7월9일 이후에 안나가고 퇴사 처리하라고 했는데 아직 퇴사처리가 안된것 같은데 다른곳에 취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임금을 지불안하면 형사건으로 검찰로 넘겨진다고 하는데 만약 사법처리를 받고나면 밀린 임금도 같이 소멸이 되는건가요?

법인이라 사장 개인제산에 압류도 불가능하고 법인에는 돈도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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