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ear98 2008.08.13 11:50
퇴직금 지급 관련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2002년 10월에 입사해서 2008년 8월말일자로 퇴사할려고 합니다.

저희 경우 자유직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출근퇴근시간(8:30~7:00)이 정해져 있고, 월급제(본사:75만원,본부장개별지급:75만원)로 6년동안 다녔습니다.
본부장님 명세서에 비서수당이라고 공제항목에 속해서 내역에 나옵니다.
본부장님 또한 자유직업소득자로 분유되어 있고요
월급은 매월 24일 제 통장에 화사명으로 75만원씩 입금됩니다.
나머지는 본부장님이 개별로 주시는겁니다.

담당업무는 판매직원 관리 본부의 비서로 일반사무직입니다.
(본부관련 업무 및 본사에서 지시하는 업무 또한 같이 하고 있음)
회사에서 업무계약 사실 확인원을 확인해봐도 위임업무는 비서로 나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입사할때 퇴직금, 4대보험이 안된다고 이미 알고 입사는 할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방법 또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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