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률에서는 육아휴직을 '영아의 나이가 만3세미만이 되는 한도내에서 1년이내의 시기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영아의 나이가 만1세미만이 되는 한도내에서 1년이내의 시기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해 실제적으로는 최장 10.5개월만 사용가능하였습니다. (출산일부터 출산휴가종료일까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동시사용 불가하므로 출산휴가종료후 영아의 나이가 만1세가 되는 최장기간은 10.5개월로 제한됨)

개정법에서는 출산일부터 출산휴가종료일까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영아의 나이를 만3세미만이 되는 근로자'로 변경됨으로써 출산휴가종료후 영아의 나이가 만3세가 되는 최장기간은 2년10.5개월로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종료후 최장 2년10.5개월의 한도내에서 1년이내의 시기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여부와 관계없이 휴직과 휴가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병가휴직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휴직과 휴가 모두 '당초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법령, 사규 등에 따라 근로제공을 면제해주는 것'인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 날(휴가 또는 휴직)에 재차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휴직 또는 휴가)는 법리상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아니구요.
>개정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1년의 산전후휴가(보호휴가) 포함하여 1년인지 아니면 산전후휴가(보호휴가) 제외 1년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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