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will 2008.07.24 13:20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봉에는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 그리고 식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25,200,000 이면 월간 30시간 시간외수당을 기준으로
기본급 1,645,669  시간외수당 354,331 식대 100,000
이런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휴일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등 지급시 기준되는 금액이 무엇인지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등을 구분시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수당등을 지급시에도 위에 언급한 1,645,669 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님 시간외수당이나 식대도 매월 고정되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부분도 포함해서 기준되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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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y10 2008.07.24 14:31작성
    기본급은 약 78% 수준이네요..
    그럼 : 시간외수당 산정은 : 1,645,669원 / 209 시간(주40시간기준) =7,874원
    7,874원 * 30시간 *1.5 = 354,330
    현재 최저임금은 : 3,770 원 * 8 = 30,160원 최저일급
    3,770 원 * 209시간 = 787,930원
    그럼 질문자의 연차수당금액은 : 7,874 원 * 8시간 = 62,992 원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작성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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