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5 22: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2009.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1.6.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2009.1.1.~12.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기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다만, 2009.1.~12.까지 매월 개근하는 경우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20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공제됩니다.) 이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11.1.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2010.1.1.~12.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기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고 2011.6.30.에 퇴직하였다면, 2011.7.1.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2011.1.1.~6.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의 기본이 되는 1년간의 계속근로가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시 별도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적용 사업장근로시, 연차정산방식이 이해가 잘 않됩니다.
>
>2009년01월01일 입사하여, 2011년06월30일퇴사 가정시, 만약 2년6개월동안 연차를 전혀 사용치않았다면, 퇴사시 몇일분의 연차를 정산받으면 되는지요?  아래계산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혹은 제3의 계산식이 있는지요?
>
>  계산1>  2009년도분 : 15
>          2010년도분 : 15
>          2011년도분 : 7.5
>              -> 합계 37.5일분의 연차
>          
>  계산2>  2009년도분 :  0 (첫해만근해야 차년부터15일이므로)
>          2010년도분 : 15
>          2011년도분 : 15 (중도퇴사라도 전년도만근이므로 15일)
>              -> 합계 30일분의 연차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 연차정산일수 (주40시간제 사업장) 2008.07.25 868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관련 2008.07.25 1382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관련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의 비교) 2008.07.26 4271
보상휴가제 시행 시 휴가시간 부여 방법 2008.07.25 873
☞보상휴가제 시행 시 휴가시간 부여 방법 2008.07.25 730
퇴직금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8.07.24 789
☞퇴직금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2008.07.25 930
퇴직금 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1 2008.07.24 833
☞퇴직금 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2008.07.25 809
포괄임금제 기본급기준?? 1 2008.07.24 1721
☞포괄임금제 기본급기준?? 2008.07.25 2518
연차 사용 1 2008.07.24 821
연차 사용 (1년미만 재직후 퇴직하였다면...) 2008.07.24 2140
징계 대상자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 2008.07.24 1350
☞징계 대상자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 2008.07.24 1961
☞년차 지급 (입사후 1년미만자, 계약갱신후 1년미만자) 2008.07.24 2404
☞육아휴직 1년의 산전후 휴가 포함 여부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 2008.07.24 3743
회사의 유급 하계 휴가 기간 중 퇴사자의 연차소진 여부 2008.07.23 1563
☞회사의 유급 하계 휴가 기간 중 퇴사자의 연차소진 여부 2008.07.24 1991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적용관련 1 2008.07.23 91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