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9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후휴가급여 신청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귀하가 지급받은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지급액과 신고액의 차이가 있다면 해당 차이만큼 고용보험등을 추가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월임금을 100만원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100만원만 지급됩니다. 원칙은 실 지급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근무한지 만3년 넘어갑니다.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시
>1) 급여대장에 대한 질의
>회사에서 실급여와 신고급여가 다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용 급여 명세서엔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실급여는 150만원입니다. (고용보험,보험등 세금 공제 없음-회사에서 일괄 내고있음)
>고용보험에 급여대장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따로 구비해놓지 않아서 작성해서 제출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고용 작성된 급여로 제출해야 될까요?
>우선지원대상 회사로 통상급여 135만원을 3개월 고용보험에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135만원만큼 적어내어도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신고용급여명세서를 낸다고 가정하면 고용보험에 100/ 나머지 사장님께 받아야 될거 같은데 회사에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다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급여대장을 135에 맞추어서 제출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에서 신고된 급여을 토대로 확인절차등을 거쳐 추후에 회사나 저한테 피해가 가는지요. 참고로 통장에는 150만원 수령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
>2) 연봉제 근로계약서 제출 질의
>고용보험에서 연봉제냐고 물었고 연봉제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딱히 연봉제 호봉제 개념이 별도로 있는건 아니구요.
>월급여 150(세금공제없음) 퇴직금이나 상여는 상의된바 없이...현재 150 수령하고 있습니다.
>근무 연차가 늘어나면서 급여인상을 사장님이  순차적으로 해준상태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등 신고는 입사때와 동일)
>근로계약서라 함은 위 1번에서 질문과 중복되는 듯한데요... .신고된 급여대장에 맞추어야 할까요? ^^:
>아니면 연봉제개념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빼고 다른 구비서류만 갖추면 될까요.
>
>결론은 회사에 피해가 안간다면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지급? 2009.01.28 4024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1.21 1111
여성 산전산후 휴가의 시작 시점에 대한 문의 2009.01.21 2799
휴일·휴가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건. 2009.01.20 2197
임금·퇴직금 기본급변경 시 연차수당계산방법 2009.01.19 2991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여러가지 2009.01.15 957
여성 육아휴직 후 사직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2009.01.15 1964
임금·퇴직금 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문의 2009.01.14 1256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문의 2009.01.14 2943
휴일·휴가 가불 연차 사용(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9.01.13 333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관련 근로연수(호봉)인정 문의드립니다. 2009.01.13 1328
해고·징계 2중징계여부 2009.01.13 1260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부분 2009.01.13 187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산정시 연차에 관해서 2009.01.13 4125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계산 2009.01.12 1706
» 여성 모성보호/산전후 휴가급여등 2009.01.09 1353
기타 교회근무자 근로자 인정여부..(종교시설 종사자 근로기준법 적용... 1 2009.01.06 2645
해고·징계 성과급 요청했다 해고 당할 것 같네요 2009.01.06 106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사용을 제하고 준다고 하는데..(1년미만자의 연차... 1 2009.01.05 1452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할 경우 일(日)미만의 단수처리 문제 2009.01.05 243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