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9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후휴가급여 신청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귀하가 지급받은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지급액과 신고액의 차이가 있다면 해당 차이만큼 고용보험등을 추가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월임금을 100만원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100만원만 지급됩니다. 원칙은 실 지급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근무한지 만3년 넘어갑니다.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시
>1) 급여대장에 대한 질의
>회사에서 실급여와 신고급여가 다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용 급여 명세서엔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실급여는 150만원입니다. (고용보험,보험등 세금 공제 없음-회사에서 일괄 내고있음)
>고용보험에 급여대장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따로 구비해놓지 않아서 작성해서 제출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고용 작성된 급여로 제출해야 될까요?
>우선지원대상 회사로 통상급여 135만원을 3개월 고용보험에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135만원만큼 적어내어도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신고용급여명세서를 낸다고 가정하면 고용보험에 100/ 나머지 사장님께 받아야 될거 같은데 회사에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다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급여대장을 135에 맞추어서 제출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에서 신고된 급여을 토대로 확인절차등을 거쳐 추후에 회사나 저한테 피해가 가는지요. 참고로 통장에는 150만원 수령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
>2) 연봉제 근로계약서 제출 질의
>고용보험에서 연봉제냐고 물었고 연봉제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딱히 연봉제 호봉제 개념이 별도로 있는건 아니구요.
>월급여 150(세금공제없음) 퇴직금이나 상여는 상의된바 없이...현재 150 수령하고 있습니다.
>근무 연차가 늘어나면서 급여인상을 사장님이  순차적으로 해준상태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등 신고는 입사때와 동일)
>근로계약서라 함은 위 1번에서 질문과 중복되는 듯한데요... .신고된 급여대장에 맞추어야 할까요? ^^:
>아니면 연봉제개념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빼고 다른 구비서류만 갖추면 될까요.
>
>결론은 회사에 피해가 안간다면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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