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2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일은 1차적으로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이 해고일로 볼수 있으며 귀하가 휴업상태로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고통보를 받은 날을 해고일로 볼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12.29.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귀하가 통보를 받은 날이 1.5이라면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고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  50인이상 등
>사업의 종류 : 화장품
>노동조합 : 무
>회사 소재지 : 서울,경기
>회사의 이름 : 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 마세요
>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집으로 2009/1/5 도착한 해고 통지서에 다음과 같이 씌여졌습니다. 2008/12/29에 해고 당했다고..... 저의 해고일이 2009/1/5입니까? 아니면 2008/12/29인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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