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2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되었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07.9.1.에 입사를 하였다면 2008.9.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009.2.28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2007.09.1~2008.02.28까지 계약직으로 채용하다가 다시
>2. 2008.03.01~2009.02.28까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
>이경우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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