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6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징계위윈회 조항이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성희롱에 대한 협의사실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다면 징계해고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노동청 및 경찰서의 조사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해고유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근무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기발령등을 통하여 결과가 확정될때까지 업무에서 배제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재결례>
직장내 상급자인 관리주임이 하급 직원인 여성 미화 원에게 성희롱을 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 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01.05.30, 중노위 2001부해67 )

[요 지]

여 성 미화원을 관리·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관리주임이 근무시간중 수차례에 걸쳐 하급 직원인 여성 미화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포옹하고,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하고, 동료 직원 및 상급자에 대한 고소 등으로 직장의 화합을 저해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로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9년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서울에 본점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지방에 소재한 지점에서 2008년 12월 성희롱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속 4년차인 여성이 2008. 12. 18일 지점장과의 회식후 지점장실에서 강제 키스 및 포옹을 당한 사실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또,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고소하여 피해자 1차조사는 받은 상태입니다.
>
>2008. 12. 29일 노동감독관으로부터 피해여성으로부터 성희롱진정서가 접수됐고,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자진퇴사를 바라고 있지만, 여의치않을땐 부득이 징계해고를 생각하지않을수 없군요. 근데, 절차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부당해고에 해당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취업규칙상으론 인사위원회구성하여 징계위원회개최사실을 당사자에게 5일전 서면통보하게끔 되어 있구요.
>
>매년 1회씩 지점에서는 지점장 주관하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근거도 보관하고 있지만, 이러한 성희롱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대표이사님도 양벌로 처벌이 되는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
>
>이런 경우 처리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한수 전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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