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6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용역회사로, 또는 용역회사에서 자치관리로 변동이 될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각각의 용역회사별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마지막 사업장의 근속기간이 1년일 경우에는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해당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변경된 3군데 업체 중 퇴사한지가 3년이 넘은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촉탁직에 관련된 조항은 정년퇴직을 이후에 퇴직금 정산을 한 후 촉탁직으로 다시 재입사를 한 시점부터 새롭게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7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새해에도 대한민국 모든이의 힘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
>퇴직금관련 질의입니다.
>
>아버지께서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산재를 당하셔서 현재 요양중이십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특성상 촉탁직으로 계약하여 근무하고 계셨는데 2008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어 이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제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2년 단위로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근무하고 계셨던 관리사무소에서 2002년 3월에 입사하셔서 현재까지 6년간을 근무
>하시며 1년 단위로 촉탁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하셨지만 위탁업체는 총 3번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
>시간을 내어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었는데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자 아마
>1년간(2008년) 근무한 퇴직금만 지급이 될거라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지난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법정퇴직금은 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던데 다만 퇴직금중간정산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
>제가 2002년 이후부터의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는데 현재 관리사무소에 용역을
>가진 업체는 이전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군요...
>
>아버지께서는 현재 산재 상병중 뇌출혈로 인하여 사지마비에 당연히 말씀도
>못하십니다..
>
>제가 아버지 퇴직금을 받기 위해 많이 알아보고 움직여야 할 듯 한데요
>
>1.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으니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통장보다도 아버지께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으셨
>는지 여부도 확인이 어렵지 않을까요? 따지고보면 한달에 70~80만원받으시고
>2008년에 들어와서야 90만원정도 받으시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는지도 의
>심스럽습니다.
>
>2, 1년단위로 촉탁계약을 하는 경우 근속기간이 6년이더라도 1년치 퇴직금만
>받는게 정상인가요? 검색을 해보니 사업주의 변경이 있더라도 원천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며 퇴직금 또한 계속근로연수의 단절없이 계속된다고 나와있던데 아버지의 근로계약서
>를 보면
>
>["을"은 촉탁계약직이며 정년 퇴직 후 재고용되는 자로 종전(정년이전)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
>
>라는 항목이 있더군요..이 항목이 있는 근로계약서
>가 바로 2008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인데요 해석이 참 애매합니다. 바로 2008년 새로운
>계약 이전의 모든 근속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건지..아니면 괄호안에 있는
>정년이전의 근속기간만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건지..앞에 해석대로라면 5년간의
>근속기간이 전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한마디로 퇴직금은 받지 말아라 하는 악덕 항
>목으로 생각되는데요
>
>3. 어떤이 말로는 업체가 3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를 한것으로
>간주한다는데 1년단위로 촉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고용승계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요...만약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면 위탁업체 3곳에 각각 퇴직금을 신청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
>아무리 생각해도 1년간의 퇴직금만 받을수 있다는건 아닌것 같아서 긴 질문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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