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6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종교시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연차휴가 및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
종교사업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이다 ( 1992.02.14, 대법 91누 8098 )

【요 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정의한 동법 제14조 소정의 직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교사업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임금을 정의한 동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참가인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 4명은 참가인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참가인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라고 판시한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내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재심판정이 참가인교회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인지의 본안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인 이상 원심의 판단대상은 원고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피고의 판정에 국한되므로 비록 피고가 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답답한마음에 이곳을 찾아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부디 노동자로서 대접을 받고있지 않는 저에게 작은희망이었으면 합니다.
>
>질문1.근로자인지 여부?
>교회이므로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적용이안된다고하네요..
>하지만 현재 4대보험가입하고있고 90명에 직원이 정식직원으로 일하고 있읍니다.
>물론 연말정산도 하고요..
>2005년5월에 교회인터넷채용공고를 보고 교회에 입사해서  조경/과수원/5톤카고운전 등 담당자로 2009년1월 현재 매일오전7시 출근 12시~1시 점심 오후 6시 퇴근 하여 일일10시간 노동으로 주6일간 60시간 근무하여 일요일 하루 쉽니다. 한달에1~2회일요일도 일합니다. 이렇게해서 월 145만원에 월급을 교회이름으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또한 총무국으로부터 국장님을통해 업무 지시받고 일한내용을 보고합니다. 매일일지도쓰고있고요 영농자재구입 결재서류도 올리고 결제를통해 물품구입함 물론 노동시간도 구장님이 구두로 정해줍니다. 교회내 각종 조경공사와 영농일를 하는 무척힘든노동이지만 가장으로써 요즘처럼 직장구하기 힘들때 차마 그만두지도 못하는 형편이라..
>
>질문2.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나요?
>교회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도 없다고 하네요..ㅠㅠ
>휴가신청할려면 사직하랍니다..교회 이므로 봉사라는걸 매번강조함.
>
>질문3.퇴직금 청구권이 있나요?
>
>저는 이제막 젓을뗀 막네와 3살난 아들과 아내 4인가족으로 월30만원 월세에 4년째 살고있는 33세 가장으로 부디 저에 작은권리를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9.01.06 22:52작성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서 고맙습니다.
    이제 한결 마음이가벼워짐니다.. 갑사합니다..ㅠ-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부분 2009.01.13 187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산정시 연차에 관해서 2009.01.13 4127
기타 좀더첨부합니다. 2009.01.13 873
해고·징계 어이없는 학원원장 2009.01.13 971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9.01.12 1462
해고·징계 연봉계약 기간 중의 해고 2009.01.12 987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계산 2009.01.12 1706
임금·퇴직금 고정비 및상여금삭제(상여금 삭감 노조동의 여부) 2009.01.12 1438
해고·징계 해고일 2009.01.12 1193
고용보험 직장과 대학겸임교수를 겸한경우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2009.01.12 1197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휴업수당) 2009.01.12 2269
해고·징계 조직개편을 통한 퇴사 유도 2009.01.12 2392
고용보험 임신중 퇴직, 실업급여 문의요 2009.01.09 3436
고용보험 이직후 들어간 회사의 경영상태가 의심스러워 퇴사했는데... 2009.01.09 1685
여성 모성보호/산전후 휴가급여등 2009.01.09 1353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및 최저임금(최저임금 감액적용) 2009.01.06 4202
» 기타 교회근무자 근로자 인정여부..(종교시설 종사자 근로기준법 적용... 1 2009.01.06 2660
고용보험 2직장 근무기간 합해서 실업급여 가능하지요.(고용보험 가입 기간) 2009.01.06 4446
고용보험 재직근로자 훈련과정때문에요~ 2009.01.06 829
여성 임신 15주된 직장여성,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2009.01.06 1535
Board Pagination Prev 1 ...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