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일수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부여 및 수당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단,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적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년말에 일괄 연차수당을 정리하여 지급을 합니다.
>주 40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연차가 년 15일 발생되는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전년도 6월에 입사하여 금년도에 계속 근무를 할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며, 연차사용권리는 있지만 회사에서는 년말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지급? 2009.01.28 4024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1.21 1111
여성 산전산후 휴가의 시작 시점에 대한 문의 2009.01.21 2799
휴일·휴가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건. 2009.01.20 2197
임금·퇴직금 기본급변경 시 연차수당계산방법 2009.01.19 2991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여러가지 2009.01.15 957
여성 육아휴직 후 사직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2009.01.15 1964
임금·퇴직금 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문의 2009.01.14 1256
비정규직 비정규직 연차수당 문의 2009.01.14 2943
휴일·휴가 가불 연차 사용(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9.01.13 333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관련 근로연수(호봉)인정 문의드립니다. 2009.01.13 1328
해고·징계 2중징계여부 2009.01.13 1260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부분 2009.01.13 187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산정시 연차에 관해서 2009.01.13 4125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계산 2009.01.12 1706
여성 모성보호/산전후 휴가급여등 2009.01.09 1353
기타 교회근무자 근로자 인정여부..(종교시설 종사자 근로기준법 적용... 1 2009.01.06 2650
해고·징계 성과급 요청했다 해고 당할 것 같네요 2009.01.06 106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연차사용을 제하고 준다고 하는데..(1년미만자의 연차... 1 2009.01.05 1452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할 경우 일(日)미만의 단수처리 문제 2009.01.05 243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