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일수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부여 및 수당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단,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적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년말에 일괄 연차수당을 정리하여 지급을 합니다.
>주 40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연차가 년 15일 발생되는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전년도 6월에 입사하여 금년도에 계속 근무를 할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며, 연차사용권리는 있지만 회사에서는 년말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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