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처우 금지 조항은 현재 2008.7.1.이후 100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100인미만 사업장은 2009.7.1.부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00인미만이라면 아직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별처우 금지는 임금 및 그밖에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에 관련된 사항도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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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10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써 현재 파견직 근로자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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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과 관련해서 정규직이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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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비정규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상시인원 미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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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에 해당되는 시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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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