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병가휴직 사용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04년 03월 09일이며
> 근로자수 200명정도되는 서울에 위치한
>지금 프로그램 개발회사에서 고객센터에서 프로그램 전화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여 성대가 이상이 생겨서 2번이나 병가를 냈으나 병가로 쉬면서 병원을다니면 좀 나아지다가 회사에서 다시 업무를 하면 다시 성대 이상으로 곤란한데 회사가 프로그램회사 이다보니 다른곳으로 타업무로의 전환배치나 더이상의 병가나 휴직이 어려워 건강상퇴직을 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목을 많이 이용안하는 구직이나 직업훈련교육을  알아볼려고 하는데 사이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새로생긴 회사의 연차수 산정 방법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09.01.29 1226
임금·퇴직금 연차일수와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2009.01.29 9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2009.01.28 1142
기타 상시근로자수 2009.01.28 139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2009.01.28 968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적용 실예로 알려주세요~ 2009.01.28 2133
산업재해 중장비 주인 겸 운전자인 경우 산재? (긴급) 2009.01.28 1759
기타 상시 5인 이상 산정 방법, 근무 기록을 회사에만 의존해야 하는지 2009.01.28 145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임금에대해서인데 여기에 상담해도 되는지 2009.01.28 826
비정규직 정년퇴직자에 대해(촉탁직의 연차휴가 산정) 2009.01.28 1950
임금·퇴직금 월급자의 급여??? 2009.01.28 119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2009.01.28 207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 2009.01.28 875
임금·퇴직금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처리에 관해 2009.01.28 2410
»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2009.01.28 78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기간 만료전의 연봉삭감 2009.01.28 1197
고용보험 위탁받아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2009.01.28 772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9.01.28 1749
임금·퇴직금 협의없이 비정규직 임금동결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2009.01.28 1692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금지에 관련한 건 2009.01.28 1046
Board Pagination Prev 1 ...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