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댓글란에 답변을 작성해주신 바와 같이 월소정근로시간=((9+9+14+0+0)*365일/5일/12월)+(8*365일/7일/12월)=194.6+34.7=229.3시간으로 볼수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은 (1+1+6+0+0) * 365 / 5/ 12이며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 365/5/12를 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휴게시간은 제외가 가능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동안 시간외근무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과 관련하여 휴가(유급,무급) 및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실근로시간) 등에 대해 각각 이런저런 Q & A 를 참조하여 나름대로 적용을 하였으나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아래의 실예로 문의드리오니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아  래 -
>
>2009년 1월의 경우 저희 교대직 근로자 A의 일자별 근로시간은,
>
> 1일 - 07:00 ~ 17:00 (9시간?)   21일 - 07:00 ~ 17:00 (9시간?)
> 2일 - 08:00 ~ 18:00 (9시간?)   22일 - 08:00 ~ 18:00 (9시간?)
> 3일 - 17:00 ~ 09:00 (14시간?)  23일 - 17:00 ~ 09:00 (14시간?)
> 6일 - 07:00 ~ 17:00 (9시간?)   26일 - 07:00 ~ 17:00 (9시간?)
> 7일 - 08:00 ~ 18:00 (9시간?)   27일 - 08:00 ~ 18:00 (9시간?)
> 8일 - 17:00 ~ 09:00 (14시간?)  28일 - 17:00 ~ 09:00 (14시간?)
>11일 - 07:00 ~ 17:00 (9시간?)   31일 - 07:00 ~ 17:00 (9시간?)
>12일 - 08:00 ~ 18:00 (9시간?)
>13일 - 17:00 ~ 09:00 (14시간?)  총 근로시간 201 시간
>16일 - 07:00 ~ 17:00 (9시간?)   주휴일   -  4일
>17일 - 08:00 ~ 18:00 (9시간?)   토요일   -  5일
>18일 - 17:00 ~ 09:00 (14시간?)  법정휴일 -  3일
>
>이 외의 다른 날짜는 휴무입니다.
>
>이 경우 적용될 1월의 시간외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또 시간외근로수당금액의 산정식은 어떻게 되나요?
>
>< 저희의 기초 참고사항 >
>1. 주 40시간 근로제 적용함.
>2. 유급휴가일 :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3. 무급휴가일 : 2항의 날짜 외의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
>기본적인 사항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것도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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