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일정일수 이상 근무시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결근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급제로 근무를 합니다.
>
>월급제가 결근했을시 공제를 하는지??
>
>몇할 이상 출근해야지만 급여를 100% 지급한다는 규정이라도 있는지??
>
>보통 월급제가 결근공제가 어디 있냐고 이런소리를 간혹 들어서
>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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