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처우란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②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③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별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규직등의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의 차별이 존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비교대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여부를 통하여 차별처우 해당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만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임금이 동결되었다면 차별처우에 해당한다 볼수 있으나 판례및사례가 현재 충분치 못하여 차별처우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 신청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사업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동종․ 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을 경우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기간제법상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더라도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는 기각할 것이며,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흠결)에는 이를 각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2411, ’07.6.2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규모 : 100명 이상
>사업의 종류 : 업태 - 부동산, 제조업, 음식, 기계장비, 서비스
>              종목 - 임대, 의약품, 급식소 운영, 임대, 산업재산권중개
>회사소재지 : 대전시
>
>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정부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올해 임금 인상없이 동결한다는 결정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우리 회사의 경우, 전체 직원이 110명 정도 되는데 비정규직 규모는 이 중 50%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도 급여문제에 대해 일절의 상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동결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실질적으로 임금동결이라고 해도 정규직의 경우, 매년 호봉상승이 있기 때문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임금동결은 비정규직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분명 비정규직 직원도 작년과 비교하여 경력이 1년 더 쌓였고, 그에 따른 급여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상의없이 임금동결이라고 말하니 허탈하기만 합니다.
>
> 우리 회사의 비정규직 규정은 학력과 경력에 의해, 초급기능사(사무원),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로 구분되어 있고, 각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연봉이 상한액/하한액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매해 1월 공무원 봉급인상율을 준용하여 통상 3%정도 수준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이 3% 인상은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였습니다.
>
> 이번에 공무원 봉급인상율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의 처우는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런 협의없이 임금동결을 결정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비정규직 보호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비정규직 급여에 대한 당사 규정
>  ① 계약직 연봉의 책정은 “별표 35”에 규정된 금액으로 하며, 연봉조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 봉급인상율(총액기준)을 준용하되 “별표 35”의 해당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일용직원 및 파트타임직원의 급여는 대전광역시 예산편성지침 일용인부임단가표에 준용하여 책정한다.
>  ② 사업협약에 의한 계약직직원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서나 사업비사용기준 등에 보수지급 기준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  ③ 계약직 직원의 급여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④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에 의한 GMP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조관리자의 연봉은 별도로 정한다.
> ※ 별표 35 : 초급기능사(사무원),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의 연봉 상한/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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