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년 7월부로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2. 근무기록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가 요구하였을 때 사업주가 이를 발급해 주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추후 노동청에 진정후 근로감독관이 해당 자료 제출 요구는 가능하지만 개별근로자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리직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리 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승인 관례상 없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볼수 있으나 사업주의 승인과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발급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 3인일때도 있고 8인일때도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 제조(전기,자동화장치)/노동조합 무
>회사 소재지: 울산
>회사의 이름:
>
>1. 상시 5인 이상 산정 방법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직원들과 노무사에서 하는 말이 다른데요. 간단하게 근무기간중 평균 인원을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요. '근무기간중 하루하루 사용 근로자 총 합계/본인의 총 근무일수'인것 같은데요. 2008년 7월부로 정확한 산정 방법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근무기록 누락 또는 허위 조작
>   사용자에게 근무기록을 요청했는데 사무실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관련 서류를 요청할때 허위 조작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기록 누락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기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 담당 근로자에게 근무 기록 요청시
>  상식적으로 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담당 업무를 위임받은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것 같은데요. 경리가 퇴직자에게 근무기록을 발급했을때 민형사상 위법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선 이 싸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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