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면 중간정산을 실시한 기간은 법정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중간정산 이후에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최초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싸인한 서류는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5.10.4일입사하여 08.12.31일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쓴거 없구요. 제월급여가80만원으로 연840만원 소득입니다.
>그런데 사장은 급여에 퇴직금포함이라면서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다른직원들은 입사때 [연봉에 퇴직금포함으로 퇴사시 퇴직금안받는다]고 싸인을 했다더군요.
>전 그런거 하나없이 저임금으로 3년넘게 일하고 못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1년1개월간 한시적으로 퇴직적립금이란걸 든적이있습니다.
>내용은 제월급으로 말씀드리자면 80만원/12개월하여 나온금액66666원/2하여 반은 회사, 반은 제급여에서 매달 떼어 회사통장에 적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어려워지며 이마저도 없어지고...
>13개월분 받았는데 회사에서 지급한돈은 433,333원입니다. 한달급여의 반이조금넘는 금액을 받은것입니다.
>퇴직금과 마지막달 급여못받은거해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신고시 퇴직금을 433,333원받은거 제하고 신고를 하여야하는지?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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