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7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초년도 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방법으로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5.3.3-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부여 304/365 * 10일 = 8.3일(=9일부여,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발생함으로 소수점은 올림으로 처리함)
2006.1.1-12.31. 만근시 10일 부여(1년차)
2007.1.1-12.31. 만근시 11일 부여(2년차)
2008.1.1-12.31. 만근시 12일 부여(3년차)
2009.1.1-2.28 연차휴가 미발생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4시간제 사업장이고, 회계년도 방식 인거 같아요
>입사일자는 05.3.3
>퇴사일자는 09.2.28(퇴사예정)
>
>연차수당 나름 계산해 보았는데
>확신이 안서는 군요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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