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8시간 근무 토요일 격주 4.5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 평균 42.25시간(8*5 + 4.5/2)를 근무한다 볼수 있으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42.25 + 8시간(주휴일) * 365 / 7/ 12 = 약 218시간이 됩니다.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각각 8시간이며 연차휴가는 1년차 10일 발생을 가정하여 10일 * 8시간 / 12개월 = 6.6시간
이를 각각 더해보면 218 + 8시간 + 8시간 + 6.6시간 = 약 241시간이 나오며 월급여에서 차량보조금과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눠보면 시간당 7,867원으로 볼수 있습니다.(연장수당은 몇시간이 산정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으며 약정된 연장시간만큼 241시간에 추가로 더해주면 됩니다.) 기본급은 7,867원 * 시급, 연차수당은 7,867원 * 6.6시간, 월차휴가및 생리휴가는 8시간 * 7,867원을 하시면 됩니다.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시간당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5인~20인
>사업의종류:노동조합 무
>회사소재지 : 부산
>급여 관련
>
>수고많으십니다.
>주 44시간제이나 토요일 격주로 근무 합니다.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근무시간 : 평일 8:30~18:30 (근무시간 9시간 , 중식시간 1시간)
> 토요일 8:30~14:00 (근무시간 4.5시간 , 중식시간 1시간) ★★격주시행★★
> 일요일 휴뮤
>
>
>기본금 ?
>연장수당 ?
>연차수당 ?
>월차수당 ?
>생리수당 ?
>차량보조금 200,000
>식대 100,000
>------------------------------
>월급여합계 2,196,078
>
평일 8시간 근무 토요일 격주 4.5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 평균 42.25시간(8*5 + 4.5/2)를 근무한다 볼수 있으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42.25 + 8시간(주휴일) * 365 / 7/ 12 = 약 218시간이 됩니다.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각각 8시간이며 연차휴가는 1년차 10일 발생을 가정하여 10일 * 8시간 / 12개월 = 6.6시간
이를 각각 더해보면 218 + 8시간 + 8시간 + 6.6시간 = 약 241시간이 나오며 월급여에서 차량보조금과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눠보면 시간당 7,867원으로 볼수 있습니다.(연장수당은 몇시간이 산정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으며 약정된 연장시간만큼 241시간에 추가로 더해주면 됩니다.) 기본급은 7,867원 * 시급, 연차수당은 7,867원 * 6.6시간, 월차휴가및 생리휴가는 8시간 * 7,867원을 하시면 됩니다.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시간당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5인~20인
>사업의종류:노동조합 무
>회사소재지 : 부산
>급여 관련
>
>수고많으십니다.
>주 44시간제이나 토요일 격주로 근무 합니다.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근무시간 : 평일 8:30~18:30 (근무시간 9시간 , 중식시간 1시간)
> 토요일 8:30~14:00 (근무시간 4.5시간 , 중식시간 1시간) ★★격주시행★★
> 일요일 휴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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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 ?
>연장수당 ?
>연차수당 ?
>월차수당 ?
>생리수당 ?
>차량보조금 200,000
>식대 100,000
>------------------------------
>월급여합계 2,19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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