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8시간 근무 토요일 격주 4.5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 평균 42.25시간(8*5 + 4.5/2)를 근무한다 볼수 있으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42.25 + 8시간(주휴일) * 365 / 7/ 12 = 약 218시간이 됩니다.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각각 8시간이며 연차휴가는 1년차 10일 발생을 가정하여 10일 * 8시간 / 12개월 = 6.6시간
이를 각각 더해보면 218 + 8시간 + 8시간 + 6.6시간 = 약 241시간이 나오며 월급여에서 차량보조금과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눠보면 시간당 7,867원으로 볼수 있습니다.(연장수당은 몇시간이 산정되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으며 약정된 연장시간만큼 241시간에 추가로 더해주면 됩니다.) 기본급은 7,867원 * 시급, 연차수당은 7,867원 * 6.6시간, 월차휴가및 생리휴가는 8시간 * 7,867원을 하시면 됩니다.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시간당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5인~20인
>사업의종류:노동조합 무
>회사소재지 : 부산
>급여 관련
>
>수고많으십니다.
>주 44시간제이나 토요일 격주로 근무 합니다.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근무시간 : 평일    8:30~18:30 (근무시간 9시간 , 중식시간 1시간)
>               토요일 8:30~14:00 (근무시간 4.5시간 , 중식시간 1시간) ★★격주시행★★
>               일요일 휴뮤
>
>
>기본금                ?
>연장수당             ?
>연차수당             ?
>월차수당             ?
>생리수당             ?
>차량보조금        200,000
>식대                 100,000
>------------------------------
>월급여합계      2,196,078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사무실 집기 압류 문의 드립니다. 2009.03.05 3727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조퇴에 의한 차감 시간. 2009.03.05 3098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의 여부 입니다. 2009.03.05 128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평균3개월 일수의 조정(특별한 사유로 인한 평균임... 2009.03.05 268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질의 2009.03.05 1380
해고·징계 정당한 인사권인지 아니면 인사권 남용인지요? 2009.03.04 1791
휴일·휴가 4대보험 부담과 연차에 대해.. 2009.03.05 190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이 안될경우... 2009.03.05 1587
휴일·휴가 수위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09.03.05 1833
고용보험 최저임금이 안될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009.03.05 3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09.03.05 1025
산업재해 회사동호회 활동시 회사차량지원시 산재처리 2009.03.05 2558
해고·징계 출근2주만에 정리해고의 통보받습니다. 2009.03.05 2652
»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제 급여 계산 2009.03.04 3575
임금·퇴직금 급여 내역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2009.03.05 1204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미지급 2009.03.05 1866
휴일·휴가 주휴(일요일휴무)에 관해서..(주중 결근자의 주휴일과 휴일근로) 2009.03.05 2267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2009.03.05 1105
임금·퇴직금 외국인 연수생 퇴직금 문제 2009.03.04 1394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부여일 문의 2009.03.04 2875
Board Pagination Prev 1 ...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