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1 0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1)월단위 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 전액 2)연단위 임금(연차수당, 상여금 등)은 퇴직전 지급청구권이 있는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영됩니다.

2. 청구권이 있으나 미지급된 임금(=체불임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가 재직중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1) 최종3년간의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액을 퇴직과 동시에 청구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고 2) 그와 별도로 최종3개월분의 월차수당액과 퇴직전 1년전에 지급받았어야 하나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3. 대략적으로나마 귀하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종수당 42만원은 그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편의상 통상임금을 기본급21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경우 1일 통상임금은 {(210만원/226시간)*8시간}= 74300원입니다.)

4. 평균임금의 계산
* 퇴직전 1년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액 : 2006.8.10.~2007.8.9.까지 1년간에 대한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 2007.8.10.~2008.8.9.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2008.8.10.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11일분의 연차수당액으로써 이를 817,300원으로 가정함. 74,300원*11일= 817,300원)
2006.12.7.~12.3.(25일) : {(252만원/31일)*25일}+월차수당74,300원 --1)
2007.1.1.~1.31.(31일) : {252만원/31일}+월차수당74,300원 --2)
2008.2.1.~2.28.(28일) : {252만원/28일}+월차수당74,300원 --3)
2009.3.1.~3.6.(6일) : {(252만원/31일)*6일} --4)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액 = 817,300원/4 --5)
1일 평균임금 = {1)+2)+3)+4)+5)}/90일

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재직일수/365일)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금 자동게산 코너를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잘못 나온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규모 : 5인~20인
>-사업의종류 : 제조
>-회사소재 : 경기도 안성
>-입사일 : 2005.8.10
>-퇴사일 : 2009.3.7
>-퇴직당시급여 : 기본급(210만원),각종수당(42만원)-->월급제임
>-참고로 년월차수당을 달라고 해도 하나도 못받앗는데 년월차도 퇴직금 정산에 들어 가나요??
>빠른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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