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1 0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은 1)월단위 임금은 3개월간의 임금 전액 2)연단위 임금(연차수당, 상여금 등)은 퇴직전 지급청구권이 있는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영됩니다.

2. 청구권이 있으나 미지급된 임금(=체불임금)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가 재직중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1) 최종3년간의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액을 퇴직과 동시에 청구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고 2) 그와 별도로 최종3개월분의 월차수당액과 퇴직전 1년전에 지급받았어야 하나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3. 대략적으로나마 귀하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각종수당 42만원은 그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편의상 통상임금을 기본급21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경우 1일 통상임금은 {(210만원/226시간)*8시간}= 74300원입니다.)

4. 평균임금의 계산
* 퇴직전 1년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액 : 2006.8.10.~2007.8.9.까지 1년간에 대한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 2007.8.10.~2008.8.9.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2008.8.10.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11일분의 연차수당액으로써 이를 817,300원으로 가정함. 74,300원*11일= 817,300원)
2006.12.7.~12.3.(25일) : {(252만원/31일)*25일}+월차수당74,300원 --1)
2007.1.1.~1.31.(31일) : {252만원/31일}+월차수당74,300원 --2)
2008.2.1.~2.28.(28일) : {252만원/28일}+월차수당74,300원 --3)
2009.3.1.~3.6.(6일) : {(252만원/31일)*6일} --4)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액 = 817,300원/4 --5)
1일 평균임금 = {1)+2)+3)+4)+5)}/90일

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재직일수/365일)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금 자동게산 코너를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잘못 나온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규모 : 5인~20인
>-사업의종류 : 제조
>-회사소재 : 경기도 안성
>-입사일 : 2005.8.10
>-퇴사일 : 2009.3.7
>-퇴직당시급여 : 기본급(210만원),각종수당(42만원)-->월급제임
>-참고로 년월차수당을 달라고 해도 하나도 못받앗는데 년월차도 퇴직금 정산에 들어 가나요??
>빠른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9.04.14 912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2009.04.14 1002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미적용 2009.04.14 1020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2009.04.14 95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과 퇴직금 2009.04.14 16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에 대해 (고정적인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9.04.14 1725
휴일·휴가 휴가산정관련 문의 2009.04.14 842
기타 기숙사 비용 관련 문의 2009.04.14 1844
고용보험 퇴사후 개입사업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4.13 1194
기타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 2009.04.13 5411
해고·징계 권고사직 후 2009.04.13 1998
임금·퇴직금 2009년도 최저임금 적용 2009.04.13 1501
임금·퇴직금 철야수당에 대해서도 여쭈어 봅니다. 2009.04.13 1177
임금·퇴직금 4인미만 퇴직금에 대해서요 2009.04.13 2730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9.04.13 13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미지급된상여금 포함여부에 대한 질문 2009.04.11 1778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휴가일수 산정 2009.04.13 3368
휴일·휴가 연차발생 일수 2009.04.13 2313
»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이 포함되는지) 2009.04.11 1675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보상금 가산일수 인정에 대하여 2009.04.11 1387
Board Pagination Prev 1 ...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