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으로 인하여 월차휴가 폐지되어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 시점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다만 만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자체는 인정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매월 만근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일정 일수 사용을 하였다면 만1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 일수를 포함하여 총 15일을 발생시키면 됩니다. 매월 만근에 따라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다면 5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3일만 추가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입사 1년 미만자는 월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 만근을 해서 12개의 연차가생겨 5개를 사용했으면 입사1년이 지난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입사1년미만일때 사용한 연차5개를 뺀 10개의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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