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0 2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귀하가 계산하신대로,
1년간의 연차휴가 시간수 =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 60시간 입니다.

유급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1일 유급연차휴가를 8시간으로 부여한다면 60시간 / 8시간 = 7.5일입니다.
2) 1일 유급연차휴가를 6시간으로 부여한다면 60시간 / 6시간 = 10일입니다.
3) 1일 유급연차휴가를 4시간으로 부여한다면 60시간 / 4시간 = 15일입니다.

위 어떠한 경우이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1)의 경우 : 8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시간급(6,500원)
2)의 경우 : 6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시간급(6,500원)
3)의 경우 : 4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시간급(6,500원)

위 1),2),3)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시되 연간 연차수당으로 보상되는 최대금액은 390,00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시간제 근로자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간제근로자는 처음 접해보는거라 헷갈리네요.
>
>우선 해당자의 근무형태를 보면
>
>주간 10시간씩 주 2일 근무, 시급 6,500원일 경우 연차보상비를 어찌 계산해야 하나요?
>
>여기 저기 자료를 찾아보던 중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보았는데
>
>이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
>만약 이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될 경우
>
>연차수당의 지급계산이
>
>15일*20시간/40시간*8시간*시급(6,500원) = 390,000원   이렇게 되는 건지두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려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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