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0 2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귀하가 계산하신대로,
1년간의 연차휴가 시간수 =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 60시간 입니다.

유급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1일 유급연차휴가를 8시간으로 부여한다면 60시간 / 8시간 = 7.5일입니다.
2) 1일 유급연차휴가를 6시간으로 부여한다면 60시간 / 6시간 = 10일입니다.
3) 1일 유급연차휴가를 4시간으로 부여한다면 60시간 / 4시간 = 15일입니다.

위 어떠한 경우이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1)의 경우 : 8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시간급(6,500원)
2)의 경우 : 6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시간급(6,500원)
3)의 경우 : 4시간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시간급(6,500원)

위 1),2),3)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시되 연간 연차수당으로 보상되는 최대금액은 390,000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시간제 근로자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간제근로자는 처음 접해보는거라 헷갈리네요.
>
>우선 해당자의 근무형태를 보면
>
>주간 10시간씩 주 2일 근무, 시급 6,500원일 경우 연차보상비를 어찌 계산해야 하나요?
>
>여기 저기 자료를 찾아보던 중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보았는데
>
>이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
>만약 이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될 경우
>
>연차수당의 지급계산이
>
>15일*20시간/40시간*8시간*시급(6,500원) = 390,000원   이렇게 되는 건지두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려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2009.04.23 2063
고용보험 휴직중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여부 2009.04.23 1303
노동조합 임단협 교섭 결렬! 쟁의 행위 절차가 어떡해 되는지요? 2009.04.22 217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조기재취업수당) 2009.04.22 14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세율 변경 건 2009.04.23 4594
임금·퇴직금 퇴직금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2009.04.22 1183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에 대하여 (퇴직하는 경우 임금지급 기일의 의미) 2009.04.21 167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문의 (퇴직시 연차수당의 계산 및 퇴직금 포함 여부) 2009.04.21 222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등의 문제 2009.04.21 167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2009.04.21 2943
산업재해 산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09.04.21 1208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간주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2009.04.21 2433
휴일·휴가 격주 휴무 (주중 결근시 토요휴무일 부여 여부) 2009.04.21 171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건 (휴업수당 계산) 2009.04.21 2893
임금·퇴직금 인사고과에 의한 연봉삭감 (징계에 의한 감봉 또는 일방적인 임금... 2009.04.20 7759
»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 연차보상비 문의 드립니다. 2009.04.20 3767
휴일·휴가 년차 적용 관련 문의 (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제도의 하향... 2009.04.20 2050
기타 용역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9.04.20 101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문제 2009.04.20 6326
고용보험 권고 사직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1 2009.04.20 5363
Board Pagination Prev 1 ...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