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1 0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주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2주단위변형근로제를 통한 방법, 격주연월차휴가 사용을 통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토요휴무일은 주휴일이 아니므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일요일)은 주중의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지만,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은 출근율과 관련없이 격주휴무제를 실시함에 따른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격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주중에 결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 : 주중에 결근시 주차가 빠지게 되고
>격주휴무가 있는 주중에 결근을 하게 되면 토요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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