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1 0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 산업재해보상금, 휴업시 휴업수당, 실업급여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경영상 휴업에 의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최종3개월의 기간중에 일부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기간(최종3개월)에서 휴업기간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휴업관계로 인하여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 어떤식으로 작업을 하여야 하는지?
> 퇴직금 할때처럼 평균임금 작업을 하는건 아니것 같구여?
>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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