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30일간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한다면 그냥 퇴직이 되지만,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등을 당부한다면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무단퇴사가 됩니다. 무단퇴사가 된다고 하여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입장에서 명분이 없습니다.
2. 무단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되고, 사업주는 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할수는 있지만, 손해금을 미지급임금과 상계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사업주가 손해배상 운운할 정도로 감정상하지 않게끔 잘 조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임금은 귀하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3년한도내에서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천천히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귀하의 무단퇴사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손해배상 운운한다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5인미만 혼자 1명)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무)
>- 회사 소재지 : 인천
>각종 임금 관련 - 미지급액 / 미지급 내역 / 미지급 이유
>2월치 반, 3월 한달, 4월 17일까지 (총 대략 2달정도)
>
>저는 2008년 3월 인터넷쇼핑몰 및 사무보조로 개인회사에 사장외 저 혼자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근무는 격주휴무였고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였습니다.
>
>월 90만원(식대포함)로 일을 시작했고 한 사무실에 3개의 업체가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다
>7월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회사가 이사를 왔습니다.
>
>인천으로 이사후 사장과 저 둘이 근무하는 형태였고 그때부터 월급에 식대포함은 같았지만
>사장이 있는 경우 사장이 밥을 사줬고 혼자 있는 경우엔 혼자 먹고 시재를 사용하라 해서 시재를 사용했는데 어느날 회사시재로 왜 밥을 먹냐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고 그 후론 제 돈으로 사먹었습니다.
>
>결론은 급여도 두달여가 밀렸고 거래처에 대금을 못줘 거래처에서 찾아오고 사장이 각서까지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
>작년부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사장은 늘 늦게 출근하거나 안나오는 날이 많았고 나오는 날도 게임만 하고 있다 1시 넘어서 부랴부랴 일한다하며 2~3시경에 식사(늦게 출근하면 그만큼 집에서 늦게 식사하니까 배고프지 않다는거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속이 이만저만 망가졌고
>불만은 겉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쳤습니다.
>
>그리고 2월경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밤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하는 수 없이 그날 병원에서 자고 아침에 사장에게 전화해서 사유를 이야기 하고 1시간 늦게 출근했는데
>"그런일 있으면 진작 연락줘야지 그리고 너 입원진단서 끊어오라면 끊어올 수 있어"...이말을 듣고 누가 참을 수 있을까요...
>
>물론 회사는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을 하길 바랬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유가환급금 받으려고 올해 1월1일날 고용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
>4월 17일날도 사장은 출근안했는데 저녁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 있다고 말했고 회사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
>저는 20일 월요일부로 현재 다른직장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
>1. 사직서는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2. 무단퇴사로 간주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3. 제게 주어지는 불이익은요
>4. 지금 다니는 회사에 솔직히 이야기하는게 낫을지요...
>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30일간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한다면 그냥 퇴직이 되지만,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등을 당부한다면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무단퇴사가 됩니다. 무단퇴사가 된다고 하여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입장에서 명분이 없습니다.
2. 무단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되고, 사업주는 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할수는 있지만, 손해금을 미지급임금과 상계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상태에서는 사업주가 손해배상 운운할 정도로 감정상하지 않게끔 잘 조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임금은 귀하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3년한도내에서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천천히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귀하의 무단퇴사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손해배상 운운한다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 (5인미만 혼자 1명)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무)
>- 회사 소재지 : 인천
>각종 임금 관련 - 미지급액 / 미지급 내역 / 미지급 이유
>2월치 반, 3월 한달, 4월 17일까지 (총 대략 2달정도)
>
>저는 2008년 3월 인터넷쇼핑몰 및 사무보조로 개인회사에 사장외 저 혼자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
>근무는 격주휴무였고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였습니다.
>
>월 90만원(식대포함)로 일을 시작했고 한 사무실에 3개의 업체가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다
>7월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회사가 이사를 왔습니다.
>
>인천으로 이사후 사장과 저 둘이 근무하는 형태였고 그때부터 월급에 식대포함은 같았지만
>사장이 있는 경우 사장이 밥을 사줬고 혼자 있는 경우엔 혼자 먹고 시재를 사용하라 해서 시재를 사용했는데 어느날 회사시재로 왜 밥을 먹냐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고 그 후론 제 돈으로 사먹었습니다.
>
>결론은 급여도 두달여가 밀렸고 거래처에 대금을 못줘 거래처에서 찾아오고 사장이 각서까지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
>작년부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사장은 늘 늦게 출근하거나 안나오는 날이 많았고 나오는 날도 게임만 하고 있다 1시 넘어서 부랴부랴 일한다하며 2~3시경에 식사(늦게 출근하면 그만큼 집에서 늦게 식사하니까 배고프지 않다는거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속이 이만저만 망가졌고
>불만은 겉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나쳤습니다.
>
>그리고 2월경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밤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하는 수 없이 그날 병원에서 자고 아침에 사장에게 전화해서 사유를 이야기 하고 1시간 늦게 출근했는데
>"그런일 있으면 진작 연락줘야지 그리고 너 입원진단서 끊어오라면 끊어올 수 있어"...이말을 듣고 누가 참을 수 있을까요...
>
>물론 회사는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을 하길 바랬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유가환급금 받으려고 올해 1월1일날 고용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
>4월 17일날도 사장은 출근안했는데 저녁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 있다고 말했고 회사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
>저는 20일 월요일부로 현재 다른직장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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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직서는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2. 무단퇴사로 간주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3. 제게 주어지는 불이익은요
>4. 지금 다니는 회사에 솔직히 이야기하는게 낫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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