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7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년 7월부터 개정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개정법 적용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15일 + 가산일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에 따르면 개정법 적용 후 근속년수를 고려하지 않고 입사 1년차로 처리한 것이 되며 정확히 계산하자면
2000.2.8. 10일발생
2001.2.8. 11일발생
2002.2.8. 12일발생
2003.2.8. 13일발생
2004.2.8. 14일발생
2005.2.8. 15일발생
2006.2.8. 16일발생
2007.2.8. 17일발생
2008.2.8. 19일발생(개정법 적용)
2009.2.8. 19일발생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00.8.1. 10일발생
2001.8.1. 11일발생
2002.8.1. 12일발생
2003.8.1. 13일발생
2004.8.1. 14일발생
2005.8.1. 15일발생
2006.8.1. 16일발생
2007.8.1. 17일발생
2008.8.1. 19일발생(개정법 적용)
(입사 초년도는 비례하여 별도 부여시)

그러므로 귀하가 15일만 부여를 받았다면 4일이 미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일수만큼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1999년 2월 8일  - 2009년 4월 30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
>우선 년차 수당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
>회사에서 계산법은
>
>2007년 7월31일까지는 기본 10개에서 매년 1개 발생되고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만근시 15개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는 1년 미만시 지급안한다고 하는대
>맞는 내용인지요?
>
>또한 5년 이상 근무자는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 만근시 15개가 아니고 +@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대요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면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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