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7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년 7월부터 개정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라면 개정법 적용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15일 + 가산일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에 따르면 개정법 적용 후 근속년수를 고려하지 않고 입사 1년차로 처리한 것이 되며 정확히 계산하자면
2000.2.8. 10일발생
2001.2.8. 11일발생
2002.2.8. 12일발생
2003.2.8. 13일발생
2004.2.8. 14일발생
2005.2.8. 15일발생
2006.2.8. 16일발생
2007.2.8. 17일발생
2008.2.8. 19일발생(개정법 적용)
2009.2.8. 19일발생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00.8.1. 10일발생
2001.8.1. 11일발생
2002.8.1. 12일발생
2003.8.1. 13일발생
2004.8.1. 14일발생
2005.8.1. 15일발생
2006.8.1. 16일발생
2007.8.1. 17일발생
2008.8.1. 19일발생(개정법 적용)
(입사 초년도는 비례하여 별도 부여시)

그러므로 귀하가 15일만 부여를 받았다면 4일이 미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일수만큼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1999년 2월 8일  - 2009년 4월 30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
>우선 년차 수당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
>회사에서 계산법은
>
>2007년 7월31일까지는 기본 10개에서 매년 1개 발생되고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만근시 15개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4월 30일까지는 1년 미만시 지급안한다고 하는대
>맞는 내용인지요?
>
>또한 5년 이상 근무자는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 만근시 15개가 아니고 +@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대요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면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 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9.04.28 2377
휴일·휴가 주40시간사업장에서 회사 기준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 2009.04.28 1301
임금·퇴직금 결근 시급,상여 삭감 2009.04.28 1931
노동조합 연봉계약관련 (노조의 임금교섭) 2009.04.28 1463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있는 퇴직금 산정 문의 2009.04.28 1305
휴일·휴가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조치 2009.04.28 247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4.28 975
근로계약 **생명cm센터 근무(근로자성 인정여부) 2009.04.28 121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납된 국민연금 및 건강 보험료 문제 문의드립니다. 2009.04.28 6658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2009.04.28 958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대해 간단한 질문입니다. 2009.04.28 5870
근로시간 지각.조퇴.외출로 채우지 못한 40시간 처리방법 2009.04.28 2207
노동조합 조합원의 피선거권 정지 관련하여 2009.04.28 1216
여성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 2009.04.25 2817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중에 식사시간이 포함되면? 2009.04.28 4783
»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 방법 질문 입니다. 2009.04.27 1745
임금·퇴직금 출산급여 관련.. 추가질문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9.04.25 4016
고용보험 출산전휴휴가 급여에 관해.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 2009.04.25 3209
비정규직 비정규직 재입사 관련 2009.04.27 2037
고용보험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 ~ 2009.04.24 858
Board Pagination Prev 1 ...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 5861 Next
/ 5861